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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이현민 기자= 맨체스터 시티가 선수 영입 규정 위반에 관한 징계를 피했다.
아르헨티나 명문 벨레스 사스필드는 벤하민 가레 영입 건에 관련해 맨체스터 시티가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걸었다. 가레가 만 16세가 되기 전 접촉했고, 그의 영입 발표가 생일 후 며칠 뒤 이뤄졌다는 걸 문제 삼아 스포츠 중재 재판소(CAS)에 의뢰했다. 영국 노동법에 따르면 16세가 되어야 입단이 가능하다.
CAS는 맨시티의 손을 들어줬다. 영국 스카이스포츠는 17일 “맨시티가 가레 영입과 관련해 징계를 받지 않는다. 벨레스 사스필드가 재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맨시티 입장에서 천만다행이다. 만약, 유죄가 입증됐다면 다가올 여름 이적시장, 1월 겨울 이적시장에서 선수 영입 금지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컸다. 그러나 CAS 판결에 따라 이적 시장에서 활발히 움직일 수 있게 됐다. 가레는 현재 23세 이하 팀에서 활약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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